[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택시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을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타다금지법을 매우 환영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처벌 및 국회의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땐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이를 위해 정부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단순히 플랫폼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택시도 온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는 등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령 합승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을 때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새로운 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면허의 총량, 기여금 규모 등 구체적인 시행령이 손질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상생법이다. 타다가 하는 사실상의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타다 쪽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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