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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차차 대표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날치기"

기사등록 : 2020-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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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낯 똑똑히 봤다"…여상규 법사위원장 향해 비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진실을 왜곡시켜 날치기 불법화했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 이상의 모든 것을 걸고 고민하고 고민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차차가 인생의 답이라서였다"며 "한국형 상생모델로 공유경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계속 확인돼서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성준 차차 크리에이션 대표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페이스북] 2020.03.06 jellyfish@newspim.com

그는 그러나 "법사위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뻔뻔하게 맞장구치며 전례 없는 위원장 독단의 날치기로 (타다금지법을)통과시켰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타다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며 표결에 부치자고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 상정 안건은 만장일치여야 통과될 수 있다.

김 대표는 "그런 뻔뻔한 나라에 살고있다는 것을 몰라서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을 늦게 깨우쳐 인생이 실패의 외줄에 서있게 됐다. 창업가는 표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철면피의 나라, 꼭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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