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타다금지법을 옹호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현재 방식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조만간 운영이 중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타다불법운행중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첫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
이에 일부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평소 타다 서비스를 애용한다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내부 환경도 무척 깔끔하고 기사들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아도 되서 타다만 이용했다"며 "네비게이션에서 나온 대로 가는데다 노선이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가 있어야 일부 몰상식한 택시 기사들도 경각심을 갖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택시업계도 반성하고 타다만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모(28) 씨도 "혁신을 막은 우스운 행태"라며 "최근에 법원에서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총선을 염두에 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타다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남성 김모씨는 "혁신도 좋지만 개인 택시 사업자도 서민인데 밥그릇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 서비스 사업을 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모(36) 씨도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이 타다를 혁신 서비스로 포장시켰을 뿐 편법은 편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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