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시행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종교집회가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
이 지사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실내공간에서 2m 이내 밀접접촉'을 코로나19 전파경로라고 밝혀, 정부와 경기도가 종교계에 집회 금지를 요청했으나 개신교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반면에 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했다.
이 지사는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달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런 기본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도민이 내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써 감수하겠다"고 말하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시행을 시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개신교 5개의 종교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그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기독교 대표에 2주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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