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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집회금지·시설폐쇄 행정명령 2주 연장"

기사등록 : 2020-03-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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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조치됐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2일까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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