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9 11:09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마스크 부족에 따른 식약처 권고사항에 따라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적용키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청와대 연풍문 출입, 청와대 경 내를 이동할 때, 청와대 내부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 같은 경우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청와대는 다만 청와대 내부 회의 주발언자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사의 청와대 출입을 막아왔으며,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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