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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이번주 신천지 법인취소...최종 실태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0-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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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소재 사무소에 합동조사반 10명 투입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및 법인사무 전반 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취소를 위한 최종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9시30분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주사무소를 방문해 법인업무 및 일반현황에 대힌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천지가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강자료를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고 검체채취반도 동행, 근무자 증상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당초 신천지 등기상 주소지였던 강남구 논현동 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였다. 신천지가 이후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한 곳을 사무소라고 알려왔다"며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정보제공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등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신천지 법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소재 각종 시설 및 신도들에 관한 정보도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당국에 제공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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