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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보석심문에 우선 집중

기사등록 : 2020-03-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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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증거 정리 등 1시간 30분 만에 끝나
재판부 "보석심문, 증거인멸 중심으로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중단됐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판부를 제외한 검찰, 변호인, 방청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됐다. 임 전 차장도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임 전 차장에게 건강상태를 물었고 임 전 차장은 "특별히 (이상)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3번의 법원 판단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유임돼 기존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에 열릴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에 대해 "보석 사유와 보석 조건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후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 중이다. 그는 재판 재개를 앞둔 지난 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와 관련한 의견을 상세히 밝혀달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 심문기일에서는 보석 조건에 관한 심리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경우) 보석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공판기일 이후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거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 증거 의견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1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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