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한다.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즉각 조사를 받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투기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제공=국토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와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제공=국토부]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업 법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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