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회사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콜센터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집된 공간에서 쉼 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며 "장비가 설치돼야 해 재택근무도 여의치 않고, 고객과의 정확한 대화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출입구에 건물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
콜센터노조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증가세다. 대부분 회사는 콜센터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 원청회사 소속이 아니다.
콜센터노조는 "원청사는 싼 단가에 콜센터 업체에 넘기면 되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콜센터 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콜센터노조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당일 연차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니 일단 출근했다가 심해지면 조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당일 연차는 감점사유로 인센티브에 반영된다"며 "이번에 집단감염된 구로의 직원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느꼈는데도 6시까지 일을 하고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콜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방역 실시 ▲덴탈 마스크 지급 및 개인세정제 지급 등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격리조치로 발생하는 추가 임금부담 등을 원청사가 책임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 매일 지급 ▲노동자가 몸의 이상 신호를 호소할 경우 즉각 자가격리할 수 있게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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