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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靑·정부청사 코로나 대응 어떻게..."테이블 가림막, 안면인식 중단"

기사등록 : 2020-03-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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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구내식당 이용객 늘자 원탁테이블 사이 가림막 설치
정부서울청사, 마스크 벗는 불편 해소 위해 안면인식 중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대응 태세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감염증 확산 추세가 급박해지자 일단 문을 걸어 잠궜으나, 이번 주부터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등 다소 유연한 대응으로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 내 '코로나19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0.03.10 dedanhi@newspim.com

◆ '마스크 대란', 결국 청와대가 솔선수범..."회의할 때 마스크 착용 안해도 돼"

청와대는 이번 주 들어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A기자는 "다들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경비하는 경찰도 거의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뭘까.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맞춰 청와대가 새로운 행동요령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도 완화됐다.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청와대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출입, 청와대 경내를 이동할 때, 청와대 내부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 회의 주발언자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무자들은 기존대로 마스크(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연풍문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도 지속된다. 또 청와대 내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도 유지된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행동규범도 다소 유연해졌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원탁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 비교적 옆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말의 유효범위가 인근 2m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동반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서울청사는 11일부터 출입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장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2020.03.10 noh@newspim.com

◆ 11일부터 서울 청사 출입 시 '안면인식' 중단…마스크 쓰고 게이트 통과 가능

정부서울청사도 코로나19 대응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스피드게이트의 안면 인식시스템 운영을 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

기존에는 게이트를 지날 때 출입증을 인식시키고 마스크를 벗어 안면 인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안면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안면 인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쓰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위험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 아울러 일련의 조치는 세종·과천·대전 정부청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발열 체크를 위해 게이트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체력단련실·샤워장 잠정 운영 중단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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