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 하고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재택·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지정·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 하고 침방울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택·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과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한다. 각 사업장이 위생·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중대본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지자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고 '코로나19' 확진·의심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고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와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