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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역 불응하면 고발 등 엄정 사법조치"

기사등록 : 2020-03-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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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가격리 불응 등 방역을 거부할 경우에 고발과 같은 사법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자가격리·진단검사·확진 후 입원 거부 등 방역 거부로 전국의 방역망이 뚫리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그는 "경기도는 방역 거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130명 규모의 경기도 방역지원단을 창설했다"며 "방역지원단은 방역 거부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 격리, 입원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방역거부로 인해 현장조치로 나아가게 될 경우에는 사후조치로 고발 등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로서는 방역거부로 인한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도에서는 방역거부가 없을 것으로 믿으며, 혹여 있을 수도 있는 방역 불응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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