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총 7개의 안건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이노 사옥에서 현장 시연과 함께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
안건으로는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신서비스(임시허가)를 비롯해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행정)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나우버스킹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적극행정) ▲KT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등 7개 안건이 상정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다.
그동안 의료용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대상 여부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했다. 또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웠다.
이외에도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비의료인의 의료생위 금지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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