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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만2183곳…교육업이 여행업 넘어서

기사등록 : 2020-03-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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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원금 신청, 교육업·여행업·제조업 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역 127곳·마스크 39곳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일 20~30곳씩 신청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20곳 아래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누적 1만2183개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하루동안에만 888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업이 1980개로 가장 많고, 여행업 1941개로, 제조업 1259개 순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업종도 7003개 신고됐다. 특히 교육업 신고 사업장이 여행업을 넘어선것이 눈에 띈다. 

2020.03.13 jsh@newspim.com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345곳에서 접수했다. 전날(327곳) 대비 18곳이 늘었다. 원인별로는 방역 135곳, 국내생산증가 43곳, 마스크등 41곳, 기타 126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323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27곳, 국내생산증가 41곳, 마스크 등 39곳, 기타 116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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