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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원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시장 안정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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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에 회의 소집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우선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안정대책 점검에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개장 전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낙폭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은 코스피 기준 2배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전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규모는 1조854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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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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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다.

2008년의 경우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2011년에는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으며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같은 해 11월10일, 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14일에 해제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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