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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 50% 지원

기사등록 : 2020-03-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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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최대 10만원 간접노무비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해 재택 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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