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6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다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