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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특별연장근로' 신청 주춤…이틀째 한 곳도 없어

기사등록 : 2020-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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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 방역 142곳·마스크 41곳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만3250곳…교육업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스크 제조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이틀째 한 곳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360곳에서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방역 142곳, 국내생산증가 44곳, 마스크등 41곳, 기타 133곳 등이다. 마스크 인가 신청 사업장은 이틀째 41곳을 유지 중이다. 이 중 정부는 335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31곳, 국내생산증가 42곳, 마스크등 39곳, 기타 123곳이다. 특히 마스크등 인가는 이틀째 늘지 않고 있다. 

2020.03.16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같은 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만3250곳으로 늘었다. 매일 1000곳 이상씩 늘고 있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교육업이 2153개로 가장 많고, 여행업 2009개, 제조업 1368개 순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업종도 7720개 신고됐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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