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이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고,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다.
삼풍참사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artistyeo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