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그동안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됐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토대로 지정을 결정한다.
또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유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1~2월 설치인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95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157곳 등 총 1252곳이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