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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장애인 19명 살해한 '살인마'에 사형 선고...심신상실 인정 안 해

기사등록 : 2020-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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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법원이 장애인 19명을 살해한 30세 일본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30) 피고인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새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시설 '쓰쿠이야마유리엔'(津久井やまゆり園)에 침입해 입소자 1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시설 직원 2명을 포함한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우에마쓰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중증장애인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27일 체포 다음날 검찰에 송치되는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 [사진= 로이터 뉴스핌]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File Photo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MANDATORY CREDIT. JAPAN OUT.

요코하마(横浜)재판소는 이날 우에마쓰 피고인에게 완전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1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만큼 결과가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범행의 사실관계가 아닌, 우에마쓰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 유무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대마초를 남용한 결과 사건 1년 전부터 인격과 행동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대마초로 인해 만성적인 정신병 증상에 시달린 결과 범행이 일어났다는 논리로, 변호인 측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우에마쓰 피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죽이자"라는 범행 동기를 갖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이 동기는 피고인의 인격을 바탕으로 ▲쓰쿠이야마유리엔 근무 경험 ▲당시 정치인의 과격한 발언이 더해져 형성됐는데, 이는 정상적인 심리에 기초한 것인 만큼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재판소 측은 이에 대해 "대마초 또는 이와 관계된 어떠한 정신장애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동기의 형성과정을 근거로 든다고 해도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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