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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기 지원 대출금리↓ · RP 대상에 은행채 포함

기사등록 : 2020-03-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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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기·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금리, 50bp 인하
"RP 대상 증권 확대로 유동성 공급 원활화"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연 0.75%에서 연 0.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는 또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에 국한됐지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을 추가했다.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료=한국은행] 2020.03.16 hyung13@newspim.com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에 대해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추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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