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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전국 8개소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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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해 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상담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12시, 오후 1~6시까지다.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향후 고용부는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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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3.1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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