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3%

기사등록 : 2020-03-17 11: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0인 미만 사업장 1만3462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376곳…방역 105곳·마스크 36곳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일평균 1000곳 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신청기업의 90%를 훌쩍 넘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누적 1만4438곳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하루 1189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했다.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1만879곳 ▲10~30인 미만 2583곳 ▲30~100인 미만 753곳 ▲100인 이상 223곳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462곳으로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약 93.2%를 차지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2020.03.17 jsh@newspim.com

또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곳에서 접수됐다. 전날(360곳) 대비 16곳이 늘었다. 원인별로는 방역 150곳, 국내생산증가 45곳, 마스크등 42곳, 기타 139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353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44곳, 국내생산증가 42곳, 마스크 등 40곳, 기타 127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