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 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2020.03.06 leehs@newspim.com |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으로는 경기 하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총액을 6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대구·경북 지역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며 임시국회 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여야는 협의 끝에 일부 항목별 예산을 재조정해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앞서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며 "세입 경정 일부와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했다"며 "약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해 대구·경북에 정부안보다 1조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추가 추경 편성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당장은 예산안 집행을 위해 현실적 타협안을 찾았지만 경제·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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