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19일부터 4월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발명품 로고 [사진=특허청] 2020.03.18 gyun507@newspim.com |
이와 함께 청은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의 '우수발명품' 인증에 사용될 로고를 공개했다.
'우수발명품' 로고는 영문표기 Good Invention의 'G'에 발명을 연상시키는 '돋보기'와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지구'를 결합한 형태다.
이 로고는 우수발명품임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달청 '혁신장터'와 '벤처나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우수중소기업이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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