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일부 해외 연기금들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 측은 예금보험공사, 우리사주를 비롯해 우호지분이 과반 이상인 만큼 손 회장 연임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된 '손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 해외연기금 4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까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해외 연기금은 총 5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0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임직원들과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 혁신, 효율 달성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OTPP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장(손 회장 겸직)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이 은행의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었다"며 "DLF 불완전판매 감독 부족으로 주주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그의 연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CI 역시 "감독 부족으로 논란을 야기한 책임은 이사들이 져야 한다"며 DLF 사태를 반대 사유로 들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최근 고객사들에 'DLF 중징계'를 근거로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손 회장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ISS가 전세계 2000여개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둔 만큼, 앞선 연기금 외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이들이 나올 수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도 변수다. 국민연금은 최근 우리금융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기도 했다. 일반투자는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주식보유 목적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주식보유 목적 변경과 관련해 "가입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원칙 외에 이렇다할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주식보유 목적 변경시점이 손 회장에 대한 DLF 징계가 확정된 날이라 '손 회장 연임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18 milpark@newspim.com |
손 회장은 지난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9일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문책경고 조치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손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각시 연임 도전은 무산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기각되지 않으면 손 회장의 연임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확실한 우호 주주로는 예금보험공사(지분 17.3%), 우리사주(6%), 과점주주(30%)가 꼽힌다. 이들의 지분만 총 53.3%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실상 손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 과점주주는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 동양생명, 키움증권 등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사들인 주주로, 이들 상당수도 우리금융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ISS는 의결권 자문기구로 기업 경영현황이나 CEO의 경영능력을 보지 않고 기계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다. 권고도 절대적이지 않고 (고객사들에)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 예보, 과점주주, 우리사주 등 우호지분만 50%가 넘었고 해외연기금 중 캘퍼스, 이외에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찬성표시를 해 주총 통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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