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올해 6300만원으로 작년 보다 2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강남 1주택자의 보유세도 200만원 가량 오른다. 정부가 올해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다.
반면 전체 공동주택의 95%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여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9%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23%) 보다 0.76%p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14.75%)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올랐다.
부산, 인천, 광주, 전남은 0%대 상승률을 보였고 나머지 9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강원(-7.01%)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경북(-4.42%) ▲경남(3.79%) ▲충북(-3.65%) ▲충남(-0.55%) 순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가격별로 현실화율 상한선을 9~15억원 주택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로 설정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72.2%로 작년(67.1%) 보다 5.1%p 올랐다. 9억~15억원 주택은 2~3%p, 15억원 이상 주택은 7~10%p 올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변변동분만 적용해 현실화율(68.1%)이 작년(68.4%) 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 보다 190만원 오른다.
강남에 16억, 26억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강남에 3채(시세 16억 2채, 21억 1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영향 검토에 들어갔다. 로드맵은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해 역전현상을 해소했다"며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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