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토스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 두번쨰 핀테크 금융사가 탄생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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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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