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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장벽 높이는 중국, '역유입 차단' 수위 강화

기사등록 : 2020-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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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 초점 '국내'에서 '역유입'으로 전환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성 등 전국 도시로 확대
항공기 우회 착륙, 검역절차 세분화,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앞세워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겨우 진정된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8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4명이고,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武漢)이 포함된 후베이(湖北)성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신규 확진자 34명은 모두 역유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해외 역유입 누적 환자는 189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베이징(北京)시가 21건, 광둥성(廣東)성이 9건, 상하이(上海)시가 2건, 헤이룽장(黑龍江)성이 1건, 저장(浙江)성이 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역유입 차단이 중국 당국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바이러스 방역 대책의 초점은 국내 감염 차단에서 해외 역유입 차단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은 단 한 명의 역유입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

[상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상하이(上海)시 창녕(長寧)구 기관 직원들이 공항 내 부스를 마련하고 해외 입국자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역유입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은 수도 베이징이다. 베이징은 역유입 차단을 위해 베이징행 항공기 우회 착륙이라는 초강수 대책까지 내놨다.

중국 민항국은 19일부터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으로 향하는 자국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기를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타이위안(太原),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 인근 지역 공항으로 우회시키기로 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과 방역 절차를 밟은 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격리 조치를 하고 무증상 입국자에 한해  베이징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중국 국적 항공사만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 항공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베이징은 16일부터 무증상 입국자 전원을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시킨 뒤 집중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격리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해외 입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본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14일간의 자택 격리 조치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고, 자비 부담이라는 조건까지 내걸어 역유입 차단 수위를 강화했다.  

베이징 세관 또한 '1항공기 1방역 대책' 방침을 마련하고 8개 항목의 검역 방침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방역 절차를 강화했다. 해외 항공편을 통해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위생검역, 체온검사, 정보기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감염 위험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샤오탕산병원(小湯山醫院)으로 보내져 정밀 검사를 받는다.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목적지로 돌려보내진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역유입 환자가 늘고 있다. 18일 0시부터 12시까지 반나절 동안 베이징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역유입 환자는 11명, 의심환자는 3명 늘었다. 18일 12시까지 누적 역유입 환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역유입 차단 조치는 베이징에 이어 다른 도시로도 확대되고 있다. 네이멍구(內蒙古), 상하이, 허베이(河北) 탕산(唐山)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고, 격리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입국자 자비로 부담케 했다.

상하이시 민정국 청췬(曾群) 부국장은 "상하이시는 14일간의 자가격리 및 집중관찰 조치를 강화, 자가 격리 조건을 '1가구 당 1인 또는 1가족'으로 전환하고, 한 가족의 경우에도 격리 대상자와 격리 비대상자가 한 방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하이시는 지역 공안, 위생부처,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이탈한 경우 법에 의거한 처벌 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하이시의 경우 17일 하루 동안 역유입 환자가 3명 늘었고, 17일까지 누적 역유입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청두(成都)시는 중국 서남 지역 교통의 요충지로서 항공기 경유 횟수가 많은 만큼 해외 감염자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18일부터 바이러스 심각 국가를 8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리고, 기존 8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격리 조치 및 핵산 검사를 입국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청두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일률적으로 지정된 호텔에서 전염병학 검사와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 = 위챗 캡처] 배상희 기자 = 구이저우(貴州)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대표 SNS 위챗(웨이신)을 통해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 격리 및 집중 관찰 등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16일 기준 28일째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사실상 바이러스가 소강된 것으로 여겨졌던 구이저우(貴州)성도 최근 역유입 차단 수위를 높였다. 16일 영국에서 청두를 거쳐 구이양(貴陽)으로 입국한 승객이 핵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고, 17일에도 구이양에서 무증상 역유입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에 구이저우성은 한층 강화된 역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및 집중 관찰하고 핵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러스 심각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CT검사도 시행키로 했다. 구이저우성 위생 건강위원회는 중국 대표 SNS인 위챗(웨이신)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알리며, 해외 여행 사실이나 건강 상태를 고의로 숨기거나 격리 집중 관찰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 검역 절차를 방해하는 6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건강상태 보고, 체온검사, 의학추적, 전염병학 검사, 샘플채취 등 당국의 위생 검사 절차를 비롯해 격리 조치, 병원 이송 등을 거부하는 경우 △병세를 속이고 조작하는 행동 △전염 위험이 있는 미생물, 인체조직, 바이오 제품, 혈액 등을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경우 △출입국 교통 수단 관계자가 검역 및 위생 처리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 교통 수단 관계자가 고의로 병세를 숨기는 경우 △기타, 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해 세관이 시행하는 검역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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