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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민들 '전전긍긍'

기사등록 : 2020-03-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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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사는 네팔 노동자 R씨는 외국인 미등록자 상태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R씨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전에도 2000원짜리 마스크를 4000원에 어렵게 구매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살 수 없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R씨는 "우리 동네에만 20명 정도 외국인 미등록자가 있는데 모두들 불안해 한다"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A씨는 "마스크가 없으니 작업용 마스크를 빨아서 며칠씩 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면 마스크를 두세겹 겹쳐 쓰거나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닐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구직 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마스크를 아예 구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0 kmkim@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적 마스크 구입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되면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외국인 미등록자 등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내국인과 달리 직장에서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이 모인 '이주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50만명 가운데 외국인 미등록자는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는 4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10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0만명에 가까운 체류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안전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복 사단법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구매 조건이 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차별'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은 "파주의 모 탈수 필터 회사에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1주일에 1번 주고 한국인에게는 2일에 1개 주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가 5명밖에 없는 서울 금천구 모 회사에서는 한국인한테 마스크를 주지만 이주민에겐 아예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민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이권센터 대표는 "이주민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1차적 정보에서부터 출입국이나 체류, 마스크 구입 방법 등 파생 정보까지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사업주나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 권리 구제 ▲혐오·차별 중단 등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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