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손태승 회장, 법원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연임 '청신호'

기사등록 : 2020-03-20 17: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5일 주총 연임안 표결만 남아
대법원까지 2~3년 소요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융감독원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 가능성이 성큼 다가갔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연임안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며 손 회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 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송 선고 때까지 손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또 금융위로부턴 우리은행에 대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중징계 효력 중단이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주총 시즌을 맞아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일제히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면서 표 대결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7.71%를 보유한 2대주주여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주주 중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은 17.25%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과점주주로 구성된 우호지분에 힘입어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정관변경과 푸본생명 사외이사 1명 추가건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