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고의로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하나은행을 DLF 사태 당시 현장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자료를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방해로 판단, 검찰에 이번주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제공은 고발과 같은 의미, 효과를 낸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하나은행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의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나은행이 현장 검사 전 전산자료를 삭제했냐"는 지 의원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맞다"며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은행에 업무,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러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안 된다.
당시 하나은행은 "DLF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보고용 참고자료를 작성자가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며 "DLF 가입고객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원장 대신 답변자로 나선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에서는 1~2차에 걸쳐서 자체 전수점검을 했고, 자료를 삭제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본다"며 하나은행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우리,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독일·영국 금리연계 DLF 관련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 구간을 우리은행 40~80%, 하나은행 40~65%으로 결정했다. 두 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한 뒤 현재 자율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