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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보건공단 "바이러스 소독에 메탄올 사용 금지…건강장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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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안전보건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시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0.24 jsh@newspim.com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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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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