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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썰렁한 공모주 시장...상장 철회 잇따라

기사등록 : 2020-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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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SCM생명과학·노브메타파마 상장 철회
거래소 "상장 기한 연장 코로나19 사유 땐 상장 예심 효력 기간 연기 검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내리자, 공모주 기업가치 책정 눈높이도 낮아지면서다.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등에 쓰려던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던 엔에프씨(NFC), 에스씨엠(SCM)생명과학, 노브메타파마가 상장 철회를 공시했다.

[로고=각 사]

온라인 생중계로 비대면 기업 설명회까지 진행하며 상장을 준비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수요 예측·일반 청약 결과가 나오자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국내외 증시 급락으로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공모주가 투자자 관심에서 멀지면서다.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기침체, 금융위기 우려로 번지며 코스피는 1500선, 코스닥은 500선 아래로 내린 상태다.

화장품 제조기업 NFC는 지난 18~19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일정까지 마쳤지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있는 주식 분산요건(소액주주 5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NFC는 지난 12~13일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범위 가장 아래인 1만200원으로 확정하고 상장 절차를 밟아왔다. 공모자금 183억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 비용 줄일 계획이었다. 본사 사옥 신축 목적으로 77억원, 2공장 신축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지난 12일)까지 약 115억원을 차입한 상태다.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SCM생명과학은 공모가를 확정하는 수요예측(지난 18~19일) 다음날 상장 철회신고서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을 고려해 IPO(기업공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SCM생명과학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6개월(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기간) 뒤인 올해 7월까지 상장을 마치는 일정으로 IPO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

SCM생명과학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급락으로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코스닥 시장이 안정화 할 때까지 상장 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CM생명과학은 공모자금을 전이성 신장암,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 등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비, 임직원 인건비 및 일반 경영관리비, 코이뮨(2019년 2월 제넥신과 미국 현지에 설립한 조인트벤처) 운영자금 및 임상비용 보전을 위한 출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566.15)보다 91.70포인트(5.86%) 내린 1474.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467.75)보다 24.24포인트(5.18%) 내린 443.51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46.5원)보다 18.5원 오른 1265.0원에 출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23 mironj19@newspim.com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신약 개발기업 노브메타파마도 결국 철회신고서 냈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수요예측 및 청약 등 잔여일정을 취소하고,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브메타파마는 수요예측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3~4일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주관사와 공모가를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이날과 오는 24일 이틀 간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었다.

공모자금은 NovDB2(2형 당뇨병 치료제), NovOB(비만 치료제) 등 임상비용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위탁개발비 사용할 계획이었다.

노브메타파마는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신청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걸 주관사와 협의 중이다. 상장 승인 효력 기간 예외 조항 적용을 기대하면서다.

노브메타파마의 신규 상장 신청 기한은 다음달까지다. 지난해 10월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기간은 6개월이다. 기업은 해당 기간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 승인 효력 기간 예외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 9조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통과 법인이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상장 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상장 예심 결과 효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신청기한 연장 사유가 코로나19에 해당하면 가급적 상장 예비심사 효력 기간을 연기해주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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