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함이다.
우선 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5%의 초저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또한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원만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울러 총 20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다.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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