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후속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재산가액의 3% 만큼의 사용료율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며, 임대료 할인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의 경우 사용료율이 5%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료율로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1%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해당 공포안에는 ▲국유지에 생활SOC 축조 및 전대(제3자 사용) 허용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재산 전문기관 재위탁 근거 마련 ▲행정재산 무단사용 벌금액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상향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수익을 얻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SOC 대상·기준,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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