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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로 인상

기사등록 : 202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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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이달 31일 시행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못해도 사후지급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 계속 근무를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4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31일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3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020년 2월 15일~2021년 2월 1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기존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분인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이달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나머지 보름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 받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원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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