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2만건 돌파…'특별연장근로' 인가 450곳

기사등록 : 2020-03-24 10: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가족돌봄비용 신청 2만1599건…어제 하루 4651건 접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1만8661곳…10인 미만 76.8%
'특별연장근로' 인가 450곳…하루 새 마스크 2곳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접수 8일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3000건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다 어제 하루에는 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2만1599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제 하루에만 4651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3.24 jsh@newspim.com

또한 23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1만8661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 795개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1만4331곳(약 76.8%)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미만 3163곳, 30~99인 미만 903곳, 100~299인 189곳, 300인 이상 75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23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480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185곳, 마스크등 49곳, 국내생산증가 48곳, 기타 198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450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75곳, 마스크등 46곳, 국내생산증가 44곳, 기타 185곳 등이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하루 새 2곳이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