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이틀간 5861건 접수…맞벌이·한부모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0-03-18 15: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만5324곳…10인 미만이 75.6%
'특별연장근로' 신청 389곳 접수…마스크는 이틀째 '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제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6000건에 육박했다. 어제 하루에만 3000건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5861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3.18 jsh@newspim.com

또 1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1만5324곳에 이른다. 지난 16일까지 1000곳 이상 꾸준히 늘었다가 어제는 88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1만1585곳(75.6%)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미만 2718곳, 30~99인 미만 791곳, 100인 이상 230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마스크 제조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이틀째 한곳도 없었다. 

17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389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159곳, 국내생산증가 45곳, 마스크등 42곳, 기타 143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367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51곳, 국내생산증가 42곳, 마스크 40곳, 기타 134곳 등이다. 특히 마스크등 인가는 이틀째 늘지 않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