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 [사진=여수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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