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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추가조사 나서

기사등록 : 2020-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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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박사'와 공범 관련성 확인 후 재구형 예고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음란사이트 개설·운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해 구형까지 했던 일명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을 추가 조사한다.

와치맨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였던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 방침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와치맨 전씨는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음란사이트에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하고, 고담방 게시판에 'kelly'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가 지난달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예정된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씨가 n번방에 핵심 운영자였던 것이 드러났고, '박사방'을 운영한 일명 박사 조모씨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정황을 잡았다.

검찰은 이에 전씨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추가 조사 후 죄질에 맞은 엄중한 형을 구형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일정을 미루고 다음달 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박사 등 다른 음란물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늘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 및 공판 활동을 통헤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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