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오는 25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바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나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중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이는 지난해 제정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검찰청에선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녹화·중계 방송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검찰청 내 취재진들의 촬영을 위한 포토라인 설치도 불가능하다.
이같은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 부서 배당이나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서는 내일(25일) 신병 송치 후 규정에 따라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은 인권감독관 면담, 점심식사, 필요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권감독관 면담은 화상면담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법무부는 조 씨에 대해 일부 포토라인을 허용하는 부분을 담당 검찰청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나 현장검증 등 수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고 미리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경찰 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는 25일 오전 8시 조 씨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조 씨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N번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인물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하고 청소년 등을 협박해 각종 성착취 동영상 등을 찍게 한 뒤 이를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대화방 가입자들로부터 영상 수위에 따라 대화방 가입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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