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지난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LH 제공] 2020.03.25 sun90@newspim.com |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으로 입주자들은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과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혜택도 볼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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