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개미 투자자를 툴리는 공매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다.
심 원내대표는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3월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입니다.
이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불과 며칠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가히 '주식시장 대학살'입니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 조경태 최고위원이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경제가 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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