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등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한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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