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공공개발사업지 위치도[사진=용인시청]. |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중앙공원(25만2237㎡)도 온전히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게 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흥구, 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주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이 일대를 관 주도의 공공개발로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주택 건설이 이뤄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편 이번 공고의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