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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 스쿨존 과속 '여전'

기사등록 : 2020-03-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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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광주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0.03.25 kh10890@newspim.com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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