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인천 연수을' 지역구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공천을 철회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2020.03.24 leehs@newspim.com |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관위가 요청한 민경욱 의원 '인천 연수을' 공천 무효 요청건을 기각했다.
이진복 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다시 인천 연수을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결국 공관위가 민 의원 대신 후보로 단수추천했던 민현주 전 의원은 약 4시간 만에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당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었다.
민 전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관위는 수용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민경욱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민 의원 공천을 철회했다.
그러나 최고위가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민 의원은 다시 기사회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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